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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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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일시사용 :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차목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제4호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